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신고방법?!!신고포상금 한도와 발급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고 신고포상금 한도는 얼마일까요?!!

물품 거래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모든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세원포착과 연말정산 등의 세금혜택 자료로 활용되어집니다. 하지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1) 유형

현금 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2. 현금 지급내용과 영수증이 다른 경우
  3.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공급자가 임의로 발급 취소한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당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국세청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어플을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등에서 어플을 다운 받아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상담 제보 메뉴 클릭
  3.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3) 신고 자격

신고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당한 사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나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처벌

현금영수증 발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발급의무업체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원 이상이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현금 지출 뿐만 아니라 폰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며, 신고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특별하게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회수나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은 다르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발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 제3자도 거부사실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발급으로 매출이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그에 비례해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다가 과태료, 처벌, 신고포상금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서류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를 할 때에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거부나 취소, 다른 내용 등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은 없지만, 신고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카톡, 메일, 동영상, 녹취파일, 현장 사진 등이 있으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도 증빙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목적이라면 신고자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작성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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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은 구매금액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금액에 대해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5천원~5만원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250만원이하 :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하지만 최대 한도가 아래에서와 같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

발급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대상입니다.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부당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신고자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한도를 계산할 때의 1년 기준은 최초 신고일이며, 이 때로부터 만1년입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이라고 해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고포상금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발급을 하였으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정착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절세를 위한 작은 욕심 때문에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발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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