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취득세와 과태료는 얼마나?!!

자동차 구조변경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되고 취득세와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가 최고의 효율과 연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고 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이나 본인의 취향에 맞도록 개조 튜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불법개조, 취득세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튜닝)이란?!!차량 취득세는?!!

자동차 구조변경은 지방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 기관, 정원, 최대 적재량, 차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에서 승인을 받고, 자동차정비업자가 교부하는 “작업완료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법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구조변경으로 표시 됩니다. 또한 차량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취득세 2%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구조변경시에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작업완료일이나 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세와 지연일자별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신고 납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 시,군,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나 세무부서에 하면 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시 필요서류는?!!

차량 구조변경 승인과 최종 처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신청과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 변경 있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자동차 구조변경(튜닝)절차는?!!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자동차 구조변경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에 반드시 승인과 변경 후에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변경
  •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변경
  • 차량 기관 변경하는 경우(경유,휘발유를 LPG로 변경 등)
  • 버스, 승합차 등의 승차정원 변경하는 경우
  • 차량 길이 너비 높이 변경되는 경우
  • 하드탑 설치
  • 캠핑카로 개조
  • 어린이용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 화물차 톤수 변경하는 경우
  • 동력전달, 조향 제동, 주행 장치변경
  • 소음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설치
  • 연료 및 연결장치 변경
  • 카고, 냉동탑, 탑차 등의 차체 변경되는 경우 등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구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차의 무게중심을 상승함에 따른 전복 위험이 있거나 보행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증가, 본인과 상대방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등의 변경이 해당됩니다.

용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약간 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튜닝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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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불법개조 과태료?!!

불법 튜닝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복 과태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 십만~수 백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하는 경찰관들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불법개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백만원

  • 차대번호 훼손

2) 각30만원

  • 철재 보조범퍼 장착
  • 조항장치 임의 변경
  • 차체 및 차대 변경
  • 견인고리 임의 설치
  • 소음기 변경

3) 각 5만원

  • 적재장치 임의 변경(격벽제거, 창유리 임의설치, 보호봉 제거)

4) 각3만원

  • 후미등 착색
  • 청색 전구 사용
  • 불법등화 장착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차량을 소유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합법일 뿐만 아니라 본인과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며 튜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개조시 신중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조 비용과 취득세 등의 비용만 낭비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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