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 납부 연장은 누구나 가능?!!생계형벌금 미납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벌금 분납 납부 연장조건과 생계형벌금 미납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각종 법령이나 규범 등을 위반했을때에 가해지는 과태료, 벌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등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서 수 백만~수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벌금 분납 가능 vs 불가능?!!

모든 벌금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은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미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0.1월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교도소 노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벌금 분납 하려면?!!

경제사정 등으로 벌금을 제 때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납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벌금분납 대상자와 조건들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청자가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1. 벌금분납 대상자?!!

  • 기초 수급자
  • 차상위계층중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외에는 가족부양자 없는 자
  • 불의의 재난피해자
  •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2.분납판정 기준은?!!

검사는 신청자의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조건을 근거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자 경제력
  • 벌금 액수
  • 분납시 이행가능성
  • 노역장 유치집행의 타당성 등

3.분납 기간,회수는?!!

분납기간은 6개월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서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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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납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명령 대체하려면?!!

생계형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1월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례법에 의하면 벌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미납자는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청대상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자?!!

소득이 없는 자로서 5백만원이하의 벌금 미납자. 다만 징역형과 함께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2.필요서류는?!!

본인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재산세,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만큼의 경제적 약자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3.신청시기는?!!

생계형벌금 미납자는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14일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불허 결정 나면?!!

사회봉사신청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법원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즉 불허결정이 나면 신청자는 15일이내에 납부를 하던지 교도소로 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5. 어떤 일 할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업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은 독거 노인, 양로인, 장애인 시설 등에서 봉사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만 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봉사명령활동중이라도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벌금액(하루 8시간 10만)을 납부하면 되고, 남은 벌금액의 일수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6.미납시 불이익?!!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명 대상자가 되면서 노역장에 유치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역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당하게 됩니다..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람이 자진신고하고 미납 벌금의 20%이상을 납부하면 분납이나 납부연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명수명해제 및 노역장 유치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 처분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자료에도 등록되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기에 따른 생계형 범죄와 미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벌금 분납을 허가하였던 것을 최근에는 생계곤란자들까지 폭 넓게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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