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돈 빌려줄 때 공증 안 받으면?!!차용증 공증 안 하면 큰 일난다?!!

개인 돈 빌려줄 때 차용증과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친구, 지인이나 가족들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친구 잃고 돈 잃는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등과 같은 말들이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인간에 금전거래로 인한 불편한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개인 간에 돈 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과 공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불편한 일들과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때문입니다

개인 돈 차용증 작성 어떻게?!!

개인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차용증 작성하자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생략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기억 차이로 인한 불편한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 돈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차용증 작성에 대한 특별한 법적 서식은 없습니다. 개인 간에 작성하는 사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에 있는 차용증 양식들을 참고해도 됩니다.

  • 제목은 차용증
  • 인적사항(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 대여금액
  • 약정이자율
  • 대여기간(상환일)
  • 변제일
  • 작성일자
  • 채권자, 채무자 날인

차용증 작성은 2부로 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신분증 첨부와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이자를 정할 때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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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돈 차용증 작성 꼭 필요한 이유?!!

개인 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에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등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며, 소송에 필요한 서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해 둔다면 자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하지 않거나 금액, 이자 지급 등에 대한 서로간의 주장이 달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유리하고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해 두어야 하는 것이며, 차용증 법적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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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안 하면?!!돈 빌려줄 때 공증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라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제3자인 공증인이 증인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신빙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각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서 공증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방문해도 됩니다.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인이 공증번호와 함께 확인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완전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공증을 받으면 채무자가 제 때에 상환하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때에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증받은 차용증을 이용해서 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도 가능합니다. 공증 받은 것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인증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별 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일처리나 판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인간 금전거래를 할 때에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 받아 둡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불편함 때문에 차용증, 공증 안 받아두고 있다가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일처리에 최고로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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