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추납제도 vs 임의가입 완전히 다르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 추납제도,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율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수 많은 댓글과 여론들로 시끄럽습니다

“노후를 위한 최고의 미래대책이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도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납부한 만큼 절대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다”
“내가 받기 전에 연금 고갈된다”
“세금도 아닌데 강제 징수는 공산주의와 같다”
“재테크나 투자 기회의 상실로 손해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최고의 효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법과 추납, 임의가입제도,대리납부 등에 대해서 공단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직장인들은 월급을 지급할 때에 국민연금은 일정한 요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알아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납시에는 독촉, 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저항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중에 실업자나 퇴사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 단절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소개하는 추납의 형태로 납부하고 연금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가입기간이 길어야 한다
  2. 납부액이 많아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부터 이 조건을 충실하게 실천한 사람들은 평균 가입기간이 30년이상이 된답니다. 그들이 받는 매달 평균 수령액은 127만원정도 된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다가 실직, 이직, 사업중단, 건강악화 등으로 미납하였던 국민연금을 그 이후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추납(추가납부)”라고 합니다.

또한 군복무나 학업 등으로 미납하였다가 차후에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기적 경제불황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9년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가입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만18세이상~만60세까지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단 1회라도 국민연금을 납입하였던 사람이라면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미납하였던 것을 납부하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2.추납기간은?!!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기간인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3. 필요서류는?!!

국민연금은 본인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대책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망시에는 유족연금도 지급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서류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4번까지는 공통서류이며, 5번은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에 해당됩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과 통화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이 좋습니다

  1. 신분증
  2.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3. 제적등본
  4. 주민등록초본(말소사항, 병적사항 포함)
  5. 본인,대리인 신분증(대리방문시)

4.납부는?!

정확한 추납금액은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추납금액신청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납부할 때에는 일시불로 해도 됩니다.

일시불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분할납부로 할 수도 있으며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서로간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기간은 최장 60개월(5년)까지입니다. 분할납부시에 은행금리를 적용한 이자도 약간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추납할 대상자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통장이나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 방문시에는 통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실직등으로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어떻게?!! 체납에 따른 압류와 불이익은?!!

5.처리 부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산정이나 방법등에 대한 처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하지만 추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은?!!

임의가입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연금지급시기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이상을 납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주부나 무직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국민연금이지만, 노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 있어서 최고의 미래대책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하는 것이라서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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