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연봉 과 취업 하려면?!!선원 최저임금 은 얼마나?!!

원양어선 연봉, 취업, 최저임금과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와 국내 경기 악화로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파도와 싸워야 하는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연봉은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원양어선을 타면서 많은 연봉을 받았다는 내용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원양어선 연봉 월급 은?!!

모든 직장들이 그러하듯이 연봉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일이나 경력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선하는 배의 톤수나 조업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기에다가 기본적 월급이나 수당 외에도 성과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양어선 연봉이라는 것은 대충을 보는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업종별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고 원양어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 원양어선 : 753만원
  • 해외취업어선 : 707만원
  • 해외취업상선 : 691만원
  • 외항선 : 579만원
  • 연근해 어선 : 371만원
  • 내항선 : 363만원입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460만원임을 감안하면 원양어선의 연봉이 확실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장시간 표류하는 특성때문에 돈을 써지 않아서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원양어선중에서도 참치통조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다랑어나 대형트롤 시설을 갗춘 곳의 연봉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높은 연봉에 비례해서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나 초보자들의 경우는 월급이 3~4백만원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높은 연봉이나 월급의 수치만을 보고 환상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선장, 항해사, 기관사들의 연봉은 1억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원양어선 연봉 vs 보합제?!!

원양어선 연봉이나 월급은 극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양어선에서 연봉, 월급 등을 산정할 때에는 대부분 업체에서 보합제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보합제 방식은 “어업임금 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선박에서 사용한 유류비, 관리비, 식비 등의 지출을 공제하고 계산하는 일종의 성과금 제도입니다”

즉 순수익을 경력, 하는 일, 기여도, 직급 등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장 능력이나 배 크기, 조업 종류나 장소 등에 따라서 천차 만별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변하는 유류세 등의 지출이나 물고기 값, 경기 상황 등에 따라서도 성과급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양어선 연봉, 월급, 성과급이라는 것은 조업이 완전히 끝나고 정산을 받을 때까지는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 결정시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원양어선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1년 연봉이 2천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원양어선 취업 하려면?!!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을 때에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년동안 배나 타면서 돈이나 왕창 벌어야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되거나 막일은 대부분이 낮은 임금의 외국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취업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신문지나 전단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승선에 대한 자격이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양어선에 취업하려면 항해 및 기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해기사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기사는 항해사와 기관사로 나눌 수 있고 수산대학교, 전문대를 졸업하고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번에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해양수산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빚 독촉에서 해방되는 개인회생 파산 차이 어떻게?!!장단점 제대로 잘아야!!

원양어선 취업할 때 주의사항?!!

높은 연봉만을 쫓아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원양어선을 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원양어선 취업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건강이 안 좋으면 탑승 금지(선내에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질병시 사망할 수 있음)
  • 취업시 3개월이상 근무해야 됨
  • 중개수수료 10%차감하고 월급 지급
  • 선불금 지급은 불법 가능성 높음
  • 보합제와 같은 급여체계에 대한 이해 필요함

그 외에도 많은 주의사항들도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인터넷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잘 살펴야 합니다

선원 최저임금 은?!!

출퇴근이 자유로운 육상근로자들과 달리 선원들의 최저임금은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선원법“59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따로 정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2021년도의 선원최저임금은 월 2,249,500원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33,540원이 상승하였어며 2020년의 선원최저임금은 월2,215,960원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높은 연봉만을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양어선 승선은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턱대고 승선했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체질에 맞지 않으면 장시간 정말로 고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 직업으로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떻길래?!!위로금 실업급여 받으려면?!!

▶알바 퇴직금 기준 과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은?!!

88 thoughts on “원양어선 연봉 과 취업 하려면?!!선원 최저임금 은 얼마나?!!”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