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 주소 다르면 수령 가능vs불가능?!!개인통관 고유번호 만드는법과 장점은?!!

통관번호 주소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며 개인통관 고유번호 만드는법과 장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마존 등과 같은 외국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구매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번호이며 이것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주소가 다르면 물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물품 수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고유한 값입니다. 수입하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고유한 코드값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장점은?!!

이것은 해외에서 물품 구입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
  • 면세 혜택
  • 신속한 통관
  • 정확한 수령
  • 과거 이력 조회 가능
  •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 파악 등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령과 구입한 물건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수입한도는?!! 초과하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수입할 때에 150불이하까지는 관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20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은 통관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별 기준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산의 발달로 한 집에 사는 가족이 통관번호만 달리하는 경우에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했다는 곳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달리하거나 직장이나 사무실로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세청에서 연락오면 피곤하고 해명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며 예측가능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물건 값 뿐만 아니라 배송비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관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송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만드는법!!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PC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1분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만드는 절차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주소만 있으면 되고, 휴대폰 번호 대신에 공동인증서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한 기존에 발급 받았던 통관번호도 조회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 방문
  2.  “개인통관번호” 클릭
  3. 본인인증 절차 진행(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이용)
  4.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5. 생성된 자료의 앞자리”P”를 포함한 12자리 숫자가 본인 개인통관고유번호임

해외 직구시에 수하인의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자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청시에 작성한 이름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영어로 만든 경우에는 영어로 하고 한국어로 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성명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관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하인명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날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적어야 합니다. 물품 배송은 물품 구매사이트에서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여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번호 구성은?!!

통관번호는 총13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번호, 발급연도, 부여번호, 오류검증번호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첫째자리는 영어(P)이고 나머지는 숫자 12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통관번호 “P221234567890″이라고 가정했을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번호 : P
  • 발급연도 : 22(2자리)
  • 부여번호 : 123456789(9자리)
  • 오류검증번호 : 0(1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도용되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등이 유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용이나 유출되었을 때에는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받으면 기존 부호는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실이나 도용되지 않으면 한 번 부여 받은 번호는 수출입 신고시마다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통관번호 주소 다르면?!!

통관번호 주소 다르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 부여한 개인통관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한 본인만의 번호로 아이핀과 유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 뿐만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가 달라도 통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 물품들도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라 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은 반송이나 폐기처분을 하기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원하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대로 된 활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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