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면허 필요 vs 불필요한 경우?!!전동자전거 면허 나이와 과태료?!!

전기자전거 면허 필요 vs 불필요한 경우 차이는 무엇이고 위반시 처벌과 면허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형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통비 절감과 빠른 출퇴근을 위한 출퇴근용, 가까운 거리 이동 등에 정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동기를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 면허와 운전자보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정의와 구동방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자전거법)”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25km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미만일 것

법률상으로는 최고 속도 25km미만, 30kg이상인 경우는 전기 자전거나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기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통틀어서 전기자전거(전동자전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동방식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 파스(PAS) 방식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일정한 전기적인 힘이 발생하고, 그 힘이 페달을 밟는데 필요한 힘을 서포트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보다 오르막길 등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주된 동력이 페달을 밟는 힘이고 전기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일반자전거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2. 스로틀(THROTTLE)방식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없이 구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나 출발할 때에는 페달을 밝아야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런 출발로 인한 급발진이나 사고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동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힘을 안 들이고도 상대적으로 빠른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혼합형

파스 방식과 스로틀 방식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전기자전거(전동자전거) 면허 필요vs 필요한 경우?!!

전기자전거(전동자전거)는 퀵보드 등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동 방식에 따라 면허 필요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전기자전거 면허 필요

현형 법령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서 원동기가 있는 것은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도 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준해서 간주되기 때문에 헬멧이나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자전거중에서 면허증이 필요한 것은 원동기가 주 동력인 스로틀 방식과 혼합형입니다.

2.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

PAS(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체 무게 30kg미만이며 25km/h속도 제한이 있는 전기자전거도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는 전기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도 없고 위반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면허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13세미만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2명이 탑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전동자전거)면허 나이?!!

전기자전거 운행을 위한 면허증은 1종, 2종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동자전거라고 해도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만18세이상부터 취득 가능하지만 원동기면허증은 만16세이상부터 취득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16세 이상 나이는 전동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이 필요없는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만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습니다.

▶쏘카 나이제한 그린카 나이제한과 동승자 보험?!!쏘카 1년 의미는?!!

전기자전거 보험 적용?!!

자전거 보험이라고 출시되는 상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 특약형태로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이용하거나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중에서 동력을 이용하는 스로틀방식, 혼합형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이나 가까운 거리 이동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운행에는 면허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음주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시 면허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자동차 면허증과 공통점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 할부는?!!분납대상자와 벌금 감면 받으려면?!!

▶전기자전거 면허 없이 타면 과태료 범칙금?!!전동자전거 음주운전하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면허 취소 될 수 있다?!!과태료와 처벌은?!!

▶배민커넥트 수입?!!도보수입과 자전거 한달 수입은?!!추천인 코드 혜택은?!!

2 thoughts on “전기자전거 면허 필요 vs 불필요한 경우?!!전동자전거 면허 나이와 과태료?!!”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