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과 과태료 얼마나?!!민사 책임도 비율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고 민사책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처벌대상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방조한 사람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도로교통법제44조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는 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 이상인 경우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이 이상의 수치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판단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저하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을 인지하였거나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인 택시에 탄 행위는 동승자 처벌이 되지 않지만 같이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동료차에 탑승한 것은 방조로 처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법에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를 처벌하는 근거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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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처벌과 과태료?!!민사 책임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하는 것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따라서 친구 3명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장 덜 취한 상태의 친구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모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나머지 2명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부하직원은 처벌 받지 않는답니다.

부하가 상사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은 구체적인 사항이나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음주운전 방조자는  음주운전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음주운전 공모에 해당되는 고의범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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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을 적극 권장하지는 않았지만, 말리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형사상의 형량이고 민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동승자에게도 20~40%정도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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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처벌 면하려면?!!

음주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방조죄를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운전 사실을 몰랐거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방조죄 처벌을 면하기 위한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몰랐던 경우
  2. 만취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탑승한 경우
  3.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서 탑승했고 음주 운전을 부추 킨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위와 같은 이유들로 탑승을 하였지만 방조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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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 사고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판례에 의하면 이 경우에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40%의 과실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았고, 적극적으로 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겠지만,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방조도 심각한 범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수년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때문에 시끄러운 청문회가 있었고, 각종 승진 등에서 음주운전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차치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방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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