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처방전 대리발급 수령 가능한 경우 vs 불가능한 경우?!!대상자와 조건은?!!

처방전 대리발급 수령하기 위한 대상자, 필요서류, 처벌 등은 어떻게 될까요?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사와의 상담이나 진찰을 마친 후에 발급하는 것이 처방전입니다. 처방전은 반드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위반해서 대리 처방 발급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환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거동 불편자나 고질병 환자들의 경우에 많은 불편함과 부작용들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처방전 대리발급 수령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대리해서 발급 받을 수도 없고 수령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오진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기에다가 처방전에는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2020.2.28자로 확대, 강화된 의료법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처방전 대리발급과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처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만 의존하던 것을 명문화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처방전 대리발급 가능 환자?!!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가족이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리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제17조의2규정에 의하면 대리처방 환자는 법으로 명확히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대표적인 경우는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과 거동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면진료로만 가능하고 대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 모 재벌 회장에 대한 대리처방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의식과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로 동일 질병, 장기간 처방의 조건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방전 대리발급

처방전 대리발급 대리수령 적격자?!!

주변에 처방전을 대리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적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의료법에는 대리처방 수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민법제779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과 특수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노령, 병세악화, 거동 불편자가 있는 경우에 선의에 의한 대리처방이라고 하더라도 발급받았다면 의료법에 의한 처벌대상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피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처방전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을 남자가 대신해서 발급 받을 수도 없답니다. 해당 가능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  환자의 배우자
  • 환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교정시설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처방전 대리발급 대리수령 서류는?!!

대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와 대리발급을 받으려 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장애인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증사자증명서
  • 대리처방 확인서

대리처방확인서 작성은?!!

대리처방확인서는 의료법시행규칙별지제8호의2에 의한 법정서식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운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홈피나 법제처나 인터넷 등의 정보 검색을 통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환자의 인적사항
  • 대리처방 사유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환자의 인적사항에는 각각의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환자와 관계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증빙서류 첨부하면 됩니다

위의 조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대리처방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병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처방 처벌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나 대리인이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모두에게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처방전은 전자 처방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리처방은 법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급, 수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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