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임신 중 출퇴근 야간근무 위반과 과태료(2024년 시행)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무엇이고 임신 중 출퇴근 야간근무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2024년7월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4년 7월 1일부터 출산 장려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개정, 시행됩니다.

그 중에서도 임신 초기 12주 이하 및 말기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확장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중 건강 유지와 태아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무제한으로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로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챙기기 바랍니다.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시간이 조정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신청과 회사 승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청과 승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만 하면 됩니다.

2.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과태료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인사상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 권리이고 사업주가 승인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임금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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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산부 근로시간 변경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 있다고 해도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제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해서 이용하기 바랍니다. 본인과 태아 건강과 안정을 위한 적절한 휴식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는 예정일 3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1)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2) 변경하고자 하는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입니다.

진단서는 최초 신청 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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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거부 허용되는 경우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업주 영업이나 업무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는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음씨 좋고 배려심 많은 사업주를 만나면 법적 허용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청구권이 없는 기간인 임신 후 12주 초과나 32주 미만의 여성근로자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임산부 출퇴근 조정 야간 업무 금지

그 외에 임신부에게 출퇴근 시간도 조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업무시간 단축 시간 외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출산 할 때까지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사와 합의해서 출퇴근 시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외에는 임산부에게 잔업이나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업무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하루 2시간, 일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임신 중에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조정, 야간 업무 금지 등이 적용되고 출산 후에도 초과근무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임신은 여성들을 무척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입덧을 포함한 먹거리나 행동 등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기에다 생업을 위한 노동은 임산부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도 다가오면서 유산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법에서 허용되는 적절한 휴식권은 꼭 필요하고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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