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건강보험료 납부 피할수 없다면?!!퇴직자 건강보험료 50%줄이는 국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백수 건강보험료 퇴직자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무엇일까요?

매달 적은 돈을 납부하였다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질병이나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한 국민적 보험이 건강보험입니다. 또한 입원이나 치료에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은  강제이자 필수입니다.

하지만 백수나 퇴직 등으로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백수 건강보험료, 퇴직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보험료를 50%까지 줄일 수 있는 국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수 건강보험료 납부!!피할 수 없다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백수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나이와 재산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규정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하면서 건강보험료 납입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소득, 재산의 조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만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상이자 등

즉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특별한 소득, 재산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30세 미만이나 65세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수라고 하더라도 만30세가 되기 전에는 건강보험료가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다가 만30세가 넘으면 갑자기 날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군인, 학생들도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만, 대학원생중에서 만30세가 넘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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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실업자,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자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백수와 마찬가지로 나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퇴사 전에는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1/2씩 부담하기 때문에 3.35%입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6.7%전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것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자 건강보험료를 최대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수나 퇴직자의 가족 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납입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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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 퇴직자 건강보험료  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실직전의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기한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1. 대상자 자격!!

1) 대상자는?!!

퇴직이전 18개월이상 1년이상 직장건강보험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미납이나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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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은 언제까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납부기한 2개월 경과하기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거나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신청해야!!어떻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ARS-1577-1000),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혜택은?!!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을때의 혜택은 2가지입니다

  1. 퇴직이전 수준으로 납부
  2. 최대 3년까지 가능

하지만 퇴사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장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ㄹ4

본 제도는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소득과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차량 등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은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이나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질환등의 발생으로 인한 목돈 고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납부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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