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하려면?!!전세 원룸에서도 가능 vs 불가능?!!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 발급하려면 어떻게 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주소?!!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투 잡, 쓰리 잡의 범위를 넘어서 N-잡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 체험단, 스마트 스토어, 컨설팅, 번역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공장, 사무실 등과 같이 별도의 기계, 장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독립된 공간이 있다면 그 장소를 사업장주소지로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근무하면 출퇴근 시간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관리비, 임대료 등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가,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soho(소호)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할 때에 주소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컨설팅, 번역, 작가, 작곡가, 소프트 웨어 개발자 등의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 등과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도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때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은 주거지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서와 함께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전대차동의서에는 임차한 부동산의 일정 공간을 사업적인 용도로 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인은 해당 공간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거나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대인의 업종에는 “전대업”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별도의 분리된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일 공간에 2개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전세나 월세는 거주의 목적으로 빌린 것이므로 그것을 사업장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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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려면?!!

위의 이유에서처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주거지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별도의 독립공간을 요구하지 않는 업종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컨설팅, 번역, 작곡, 유튜브, 통신판매업 등입니다.

이런 업종을 하는 경우로 자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 형태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자가 건물이거나 자가주택 거주자로서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월세 전세 사업자등록지?!!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월세 전세 거주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주거지에서도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가 제출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주거와 사업장을 분리하면서 비용절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유 오피스, 비상주사무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 등과 같이 외부적으로 본인의 주소지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각자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으로 성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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