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뜻과 차이점!!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뜻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나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들이 많습니다. 워라밸, 육아,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1. 유연근무제

1) 유연근무제 뜻

유연근무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도 불리며 업무 특성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연근무제 종류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출근 및 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정산 기간 동안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하는 제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 함.
  • 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 수행 방법과 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미리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특정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단위 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원격 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현장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재택 근무제 : 자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높일 수 있음.

3) 유연근무제 장점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과 근로자 중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애사심과 충성도가 증가하며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업무 생산성 향상, 숙련된 인력의 이직 방지,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이후, 눈치 보는 문화가 사라지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투어, 유한킴벌리, 트리니티소프트, 한샘개발 콜센터, 파인글로벌, 메디포스트, 후지제록스코리아 등의 기업이 이러한 효과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각자의 업무 특성과 생활 패턴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더 나은 직장 환경과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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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근무제

1) 탄력근무제 뜻

탄력근무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근무일이나 근무주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단위 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선택근무제와 차이점은 근무시간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탄력근무제는 회사가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특정한 날이나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고 초과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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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근무제 운영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단위기간 설정 :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조정 :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업무량이 적은 주에는 단축하여 평균 주 40시간을 맞춥니다.
  • 가산수당 면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단위 노조에서는 탄력근무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류, 생산 등 업무량이 주기적이거나 계절적으로 유동적인 생산직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회사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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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근무제

1) 선택근무제 뜻

선택적 근로시간제, 흔히 선택근무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1일의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정기간(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코어타임)를 준수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일에 업무량이 많다면 12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 사전 약속이 있다면 4시간만 근무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2) 선택근무제 운영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선택근무제 기본 원칙과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무근무시간대(코어타임)와 선택근무시간대를 명확히 구분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매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선택근무제는 주로 업무량이 특정 기간에 몰리는 사무직, IT 직군, 관리직군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 없는 직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IT 회사에서 중심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약 20가지의 필수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기록 및 보고 방법, 초과근무 발생 시 처리 방안, 근무 성과 평가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으로 워라밸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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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근로자는 월 단위 유연 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한 달 지급액과 최대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재택, 원격, 선택 근무 시 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 된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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