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소득세?!!중도인출하면 불이익?!!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소득세는 어떻게 되고 중도인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이 퇴직과 함께 받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목돈은 퇴직금입니다.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달치 급여가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목돈은 주로 노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인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중간정산해서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근속 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득이한 상황, 특별한 사유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하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적 불안정과 불안한 노후 등으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장단점

퇴직금 중간정산 장점은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최고 장점입니다.

근로자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대출과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은 퇴직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창업이나 노후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별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이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구비서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장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도인출 하면 퇴직후 근로자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소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택구입!!부부 공동명의 주택있다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필요한 서류는 “미과세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전국적으로 보인 명의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이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증명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준비해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나 정부24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0~1,000원 정도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사용목적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은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금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고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2) 개인회생 파산!!구비서류?!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선고를 받은 지 최근 5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놓인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의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이용하면서 더 경제적 어려움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본인의 자금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법원으로부터의 개인파산선고문이나 개인회생개시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3) 임금피크제나 소득 감소

임금피크제로 소득이 줄어 들었거나 회사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임금이 줄어들거나,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임금내역이나 급여 등에 대한 자료는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사유인 경우는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퇴직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4) 경제적 어려움!!어떤 경우?!!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목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결혼 준비나 장례비용, 대학등록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입니다.

이 때, 지출되는 의료비가 근로자 연봉의 12.5%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등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비 중간정산 뿐만 아니라 차후에 발생할 비용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천재지변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시설이 파손, 침수, 유실, 매몰 등으로 복구 불가능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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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하면 불이익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었기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했다고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자율적 의사와 경제적 상황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5. 퇴직금 소득세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소득세는 지급 시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발생하고, 근무 중인 상태에서 중간정산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세율이나 금액은 입사일, 퇴사일, 연봉, 퇴직금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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