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정기간 판단기준 어떻게?!!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사실혼 인정기간 판단기준은 무엇이고 재산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가지 사유로 이성간에 동거생활은 하고 있지만 “혼인”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한 시간 확보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혼 판단기준?!!

혼인적령, 결혼의사 합의 등과 같이 혼인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시켰지만 “혼인신고”라는 법적 형식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중에 생기는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이혼 등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결혼 풍습이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함
  •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함

이러한 의사나 사실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들의 증인, 증거, 의식 등과 같은 방식은 사실혼 인정을 판단할 때에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사실혼 인정기간?!!

민법에는 사실혼 인정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거를 시작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한 집에 오랜 기간 거주를 하였지만 그 목적이 결혼 전 단계가 아니라 집세를 아끼기 위한 목적이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가 없고 양가 부모로부터 사위나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 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오랜 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연인 간의 동거로 인정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 경우로 양가 부모, 가족, 친인척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만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간이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합의 안 되는 부동산 해결은?!!상속등기는 안 해도 된다고?!!

사실혼 해소하려면?!!

사실혼 해소는 이혼 절차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종료할 수도 있고 일방 당사자의 단독 의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어집니다

사실혼 증여한다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산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을 본인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족들이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민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과 법원에서는 재산 관계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는 고인의 사실관계 배우자에 대한 소송 등이 많이 진행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동거 생활하면서 고생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 증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들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사망했을 때 가족들과의 재산분쟁으로 인한 복잡하고 지루한 소송으로 유족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 할때 취득세 증여세는?!!상가 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사실혼 인정된다면?!!위자료 상속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법률상 혼인 신고와 동일한 효과가 생기게 되지만 예외적인 규정이 많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법률혼에 준해서 다양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동거 의무
  • 부양 의무
  • 협조 의무
  • 정조 의무
  •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
  • 부부간의 연대 책임
  • 재산에 대한 공유 추정 등

하지만 반드시 혼인 신고가 전제 되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겻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일군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지게 됩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판결들과 유권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혼 전문변호사 등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자녀상속 양육권 청구하려면?!!재산분할청권과 위자료 청구는?!!

▶상속포기 방법 서류 절차는?!!상속포기 기한 놓치면?!!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혼 차이는?!!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은?!!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