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서류와 신청방법!!상속 vs 상속포기 vs 한정상속?!!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서류와 신청방법 등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경황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장례, 상속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고,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나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기관을 방문하여 재산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재산, 세금, 연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필요성

상속재산은 상속등기 vs 상속포기 vs 한정상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토지 등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 채무, 체납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회와 조사 후 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내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가족들은 피상속인 재산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재산파악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으로 파악 된 상속재산이 부채나 빚, 체납보다 많으면 상속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채, 빚, 체납이 더 많으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가 더  유리합니다.

이런 결정도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신고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즉 이 서비스는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인의 재산, 빚, 채무 등을 파악해서 상속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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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범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연금 뿐만 아니라 각종 채무나 미납세금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공무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 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류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과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고, 상속순위 1순위, 2순위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5.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이 서비스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은 신청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몰랐거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황이 없어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확인해야 하므로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2가지

이 서비스는 전국의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24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하면 되고, 현장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인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조회결과, 체납, 미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 외에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토지정보과(지자체별로 차이 있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017년 8월 31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1순위, 2순위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들만 가능하고 대습상속이나 후견인은 불가합니다.

대습상속이나 후견인은 반드시 읍, 면,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구)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절차로 신청적격 여부 확인 후 진행되므로 서류 등은 미리 챙겨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접수증 출력

온라인 신청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정부24) 바로가기

7.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위임

상속인의 직접 방문이 곤란할 때는 대리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일반 민원서류 신청하듯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위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외에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날인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8.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처리기간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최대 20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금연금, 건설근로자토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조회는 20일 이내
  •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조회는 7일 이내 처리

고인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인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해서 손해보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세무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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