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방법 서류 절차는?!!상속포기 기한 놓치면?!!

상속포기 방법 서류 절차 관할법원과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는 “초등학생A가 부모 빚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물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 범위에는 예금, 부동산, 차량, 주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 부채, 채무, 체납액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을 때에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상속포기 등을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초등학생A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란 무엇이며 언제까지?!!기한내 안 하면?!!

물려 받을 재산상의 이익보다 부채, 빚, 체납액 등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 민법제104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채권, 빚, 부채, 체납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한정상속”입니다.

한정상속과 차이점은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란 사망일을 말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연락 두절, 해외거주 등으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안 경우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개월 규정은 법정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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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자는?!!

상속받을 지분이 있는 사람이나 그의 친권자,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기명 날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어디에?!!

상속포기는 상속 받을 재산이 있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자 주소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류?!!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상속인(상속 포기자) 기준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초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2. 피상속인(사망자)기준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말소자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내용?!!

위 서류들을 구비하고,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반드시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는 가정법원 홈페이지 방문 후 다운 받아서 사용해도 되고 인터넷 등의 서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1. 당사자나 대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 년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 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소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포기 효과는?!!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고 가정법원에서 승인이 난 경우의 상속포기 효과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지위가 승계되고, 공동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포기한 경우는 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즉 4명의 자녀중에서 1인이 상속포기하였다면 1인의 지분은 다른 3명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것이고, 배우자가 포기하였다면 후순위인 자녀들에게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한 1인은 상환 할 의무가 없지만 다른 3명은 상환 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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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할 때 이건 주의해야?!!

1.재산과 채무 비교분석은!!

물려받을 재산과 빚, 채무, 체납액 등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 채무, 채무 등이 많음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액수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상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 상속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채무, 빚, 체납액 등을 공제하는 “빚 잔치(?)”하고 남은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법과 관할법원은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빚, 채무, 체납액 등에 대한 내용은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구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금융권 등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간 채무, 사채 확인은?!!

개인 간 채무나 사채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곤란하며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상속포기 신청 무효에 주의?!!

상속포기 신청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인의 부동산 매각, 예금 인출, 주식 매도 등을 하면서 재산을 빼 돌린 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무효화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슬픔, 바쁜 일정이나 복잡한 전문용어 등으로 힘든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깔끔한 일 처리와 상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촉, 상속포기 취소 등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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