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성립요건!! 처벌과 공소시효는?!!

무고죄 역고소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고 처벌과 공소시효는 얼마까지일까요?

본인의 생각이나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에 적용되는 것이 무고죄이며 높은 형량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무괴죄

무고죄는 누군가를 허위로 고발하거나 신고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거나 사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신고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견해입니다

이는 국가 안전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허위로 여겼지만 사실로 판명될 때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증죄와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주관적 기억을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또한, 신고자가 진실로 믿고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은 국가 안전과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무고죄 성립요건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사실

고소나 고발자가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 신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나 고발내용이 사실이었을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의성

고의성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누군가를 고의로 오해하고 고소나 고발하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의는 반드시 명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처벌 목적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고소나 고발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내용이 형사나 징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신고

고소나 고발 같은 자발적 신고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명백하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 죄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어떤 징계나 처분에 빠트릴 수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3. 무고죄 처벌 형량

혐의가 확정되었을 때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요한 범죄로 간주해서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죄가 없다면 사인 간에 고소, 고발이 남발해지게 되면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형량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4. 무고죄 자백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형량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백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백하고 인정한다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경 조건인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자수로 인정되지 않고, 감경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에 대한 자수를 하면서 형량감경이나 면제를 받고 싶으면 사실과 일치되는 자백을 해야 합니다.

5. 무고죄 반의사불벌죄

무고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취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서나 고소 철회서 제출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로 민사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깔끔한 마무리가 됩니다.

6. 무고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고발 또는 고소가 접수된 날짜부터 10년간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범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인한 고발이나 고소를 받게 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권리를 보호와 범죄 처벌에 필요한 것입니다.

7. 무고죄 역고소

무고죄 역고소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처분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의나 거짓신고 등과 같은 주관적 의사에 따라 처벌되는 무고죄는 처벌이 어려운 형벌입니다.

그것에 대해 역고소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고죄 역고소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처벌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고소를 하다가 또 다시 역고소 당하거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 대한 억울함을 반드시 역고소로 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무고죄나 무고죄 역고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입니다. 어디까지나 재판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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