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vs 무상수리 차이점과 공통점!!대상차량 확인방법?!!

자동차 리콜 무상수리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고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신차 구입 후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일정한 기간 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무상 A/S가 있습니다 .

또한 결함정도에 따라 리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자동차 리콜 vs 무상수리

1) 자동차 리콜

자동차 리콜 제도는 제조사가 자신들의 제품 중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전 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함을 발견했을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리콜은 주로 차량 제작과정 중 발생한 결함으로 발생하며, 이 결함이 발견된 경우 모든 해당 모델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함을 차량 소유자가 수리를 마쳤다면 그 비용을 제조사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결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차량 조사 및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차량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 심각성과 영향 범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결함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강제 리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 기관이 제조사에 리콜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함을 은폐하고 리콜을 회피하다가 과징금과 함께 소비자들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에서 자신들의 결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객의 안전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나 기업 이미지 하락과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손실 때문입니다.

2) 무상수리

무상수리란, 소모성 부품 및 편의 장치 등 운행 중 불편을 주는 정도의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공짜로 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소비자가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상수리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상수리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을 인정하고, 해당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상차량으로 지정되면 차량 연식에 상관없이 비용이 들지 않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상수리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리가 있으며, 기한 내에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유료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연비 계산법 간단?!!운전습관 바꾸면서 차량 연비 올리는 방법은?!!

2. 리콜 vs 무상수리 차이

리콜 vs 무상수리 차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리콜은 안전 기준 부적합, 제조과정 결함 등으로 안전운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때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거나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자발 리콜 :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나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것.
  • 강제 리콜 : 국토교통부나 당국이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에게 리콜을 명령하는 것.

리콜대상으로 지정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리콜 시기나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차량으로 지정되면 연식에 상관없이 무상수리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리는 심각한 제조 결함은 아니지만, 동일한 문제를 겪는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당 문제에 대한 무료 수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적 성격을 가지고 기한도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2) 대상차량

리콜은 출고 이후에 발생한 결함으로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차량으로 지정되면 연식에 상관없이 무료 수리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무상수리는 주로 신차 출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제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적인 고장에 대한 공짜 수리 또는 교체를 제공합니다.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은 해당되지 않고, 신차만 해당되는 것인 리콜과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3) 하자 범위

리콜은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은 주행 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잡음, 안전과 상관없는 기기 고장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 수리는 안전, 외관, 실내 장치 등과 같이 차량의 안전 및 주행과 관련한 모든 종류의 고장과 결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 소유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고장은 제외됩니다.

4) 통지 의무

리콜은 제조사가 대상차량을 반드시 공지하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상수리는 제조사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편물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소유자들이 해당 내용을 몰라서 무상수리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종료싯점

리콜 차량으로 지정되면 종료 싯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차량으로 지정되고 결함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무상수리 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랜 된 중고차량도 해당됩니다.

무상수리는 제조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고장 발생은 무상수리나 교체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 수리비 청구

리콜대상 차량은 수리비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가 수리한 경우에도 비용청구 가능하며 사후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무상수리는 다른 정비공장에서 자가 수리한 경우에는 비용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된 정비업체나 제조사 A/S 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7) 대차 유무

리콜 대상차량은 대체 차량을 요구할 수 없지만,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은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동명의 장단점?!!자동차 보험 할인 vS 할증 되는 경우?!!

3. 리콜vs 무상수리 공통점

자동차 리콜과 무상수리 공통점은 제조사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지고 무상수리나 교체해 준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조사 책임지고 결함을 인정하고 수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상수리는 소비자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리콜대상인지?무상수리 대상인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리콜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발송하는 공지문이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리콜 대상 학인방법

자동차 리콜 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조사에서 발송하는 공지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 차량 대상여부는 자동차등록증이나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대번호란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차량 고유번호입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및 현황 조회,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대상 확인,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월 15일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면서 개편된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나 이상이 발견된다면 리콜이나 무상수리 대상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 보고 혜택 꼭 챙기기 바랍니다.

▶차량 보험 줄이는법!!자차보험 없으면?!!단독사고 뜻과 자기부담금이란?!!

▶디젤 요소수 주입시기 보관방법?!!애드블루 안 넣으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이중부과 가능성은?!!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