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도 해지 환급 된다 vs 안 된다?!!환급금 받는법과 수령하지 못하면 국가귀속?!

국민연금 중도 해지 에 따른 환급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이란 만18세이상~만60세까지의 소득자가 매달 일정액을 납입했다가 노동력이 떨어졌을 때에 사망시까지 매달 받는 평생 월급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4.5%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일 이전까지 최소한 10년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급 수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환금을 일시불로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중도 환급?!!해지 환급금 일시불 수령?!!

이 제도는 1988년도부터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지방세, 국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이며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알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경매 등의 체납처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은 강제이지만 임의 탈퇴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경제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거나 납입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나 주택마련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일시불 수령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법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지나 중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현형 법령에서 중도 해지와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만60세가 될 때까지 10년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수령 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중도 환급금은 일시불로 수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해지되고,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반환금 일시불 수령할 때에는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정기 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 받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려면?!!

위의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다음의 2가지가 있고 본인의 여건에 맞게 이용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만60세가 될 때까지 수령의 기본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만60세가 되었지만 노동력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60세가 될 때까지 연금 수급 자격조건인 10년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납부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개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는?!!국민연금 많이 받는법은?!!

2. 국민연금 추납제도?!!

경력단절이나 실업, 폐업 등으로 납입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가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부기간은 최장 5년까지입니다.

납부방법은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1회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그 동안 납입하지 못했던 기간을 뒤에 추가로 납부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60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 수령조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추납제도 vs 임의가입 완전히 다르다?!!

국민연금 해지 반환금 받으려면?!!

국민연금 중도환급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청해서 수령해야만 합니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수령할 통장, 계좌번호도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할 때에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환급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만원이하인 경우는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사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강제적이고 보험료는 원천징수되어집니다. 미납 시에는 압류, 경매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탈퇴와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탈퇴 가능하고 해지 반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지 않거나 국적 상실 등으로 반환금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입금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개시 연령을 70세로 늘리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민들의 노후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달 25일에 입금되는 연금은 최고의 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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