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과 금액?!!신청대상자와 업종?!!(1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금액과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들이 정리해고,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 생계불안 해소와 재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강제적으로 매달 고용보험료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1인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스 개인사업자등은 부도나 폐업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매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보험료도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1인기업가도 직장인들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 째 조건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부도나 폐업 등이 발생했을 때
생활비 지원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에서 소개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이 나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강제가입이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이 제도는 2012.1.2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업종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
  2. 1년이상 고용보험료 납입
  3. 고용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이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째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나 2) 5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면 심사를 거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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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능 vs 불가능 업종

5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별도로 정해 놓은 업종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임업,어업 중 근로자 4명이하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할 경우, 타 업종으로 가입 가능)
  •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공사액 2천만원 미만,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이하인 건축물 대수선 공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과 해당 서류를 검토해서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입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1)사업자등록증 2)주민등록등본 3)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별도서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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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얼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일정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총7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용노둥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와 고용보험료도 그 동안 수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은 2019.10.1개정이었고 아래 내용은 2019년 개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고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기 때문에 수령하는 실업급여도 많습니다.

  • 1등급▶기준보수 182만원(보험료40,950원)
  • 2등급▶기준보수 208만원(보험료46,800원)
  • 3등급▶기준보수 234만원(보험료 52,650원)
  • 4등급▶기준보수 260만원(보험료 58,500원)
  • 5등급▶기준보수 286만원(보험료 64,350원)
  • 6등급▶기준보수 312만원(보험료 70,720원)
  • 7등급▶기준보수 338만원(보험료 76,050원)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50억원 범위 내에서 재고 소진시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5년간 해 주고 있으며,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 놓치치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모를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보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을 방문해도 됩니다.

지원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도 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문의(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하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연체하면?!!

3개월 연속해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체하면 보험 관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3개월 연속 연체 후 차후에
보험료를 완납한다고 해도 기존의 보험관계를 회복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하고, 가입하면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늘 폐업, 부도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 자영업자가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기간이나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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