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받기 위한 폐업 사유 조건 금액 기간은(2편)?!!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 폐업 등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입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이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받으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듯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
  2.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폐업, 부도
  3. 수급 제한되는 보험료 연체 회수 이내
  4. 재취업과 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첫 단계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과 절차, 보험료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포스팅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과 금액?!!신청대상자와 업종?!!(1편)

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체납회수는 가입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연도와 고용보험료 연체 회수가 아래 조건 이내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이상~2년미만 가입 : 1회 체납이내
  • 2년이상~3년미만 가입 : 2회 체납이내
  • 3년이상 가입 3회 체납이내

실업급여 수급 인정 vs 불인정 폐업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체 회수 없음”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도 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폐업사유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과 같이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폐업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폐업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위한 노란우산공제 장점 vs 단점!!가입방법 소득공제는?!!

1. 수급 불인정되는 폐업?!!

본인의 잘못 등에 의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법령위반에 의한 허가 취소
  2. 법령위반에 의한 영업정지로 폐업
  3. 방화 등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
  4.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한 폐업 등

2. 수급 인정되는 폐업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연속 적자
  2. 폐업 직전3개월 매출 평균액이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20%감소
  3.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폐업
  4.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서 폐업
  5. 의사 소견서에 따라 체력장애,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폐업
  6. 부양가족, 친족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려서 폐업
  7. 병역복무로 폐업
  8. 그 밖에 불가피한 폐업으로 통상 인정되는 폐업 등

따라서 경기악화 등으로 폐업을 염두 해 두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매출 내역과 상황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등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폐업하면 고용보험료를 연체없이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받는다 vs 못 받는다?!!부상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일수와 금액?!!

직장인들의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들도 본인이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2019년 법령 개정 되면서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2019.10.1이전 가입자

최저 90일에서 최고 180일까지 받을 수 있고,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이상~3년미만 : 90일
  • 3년이상~5년미만 : 120일
  • 5년이상~10년미만 : 150일
  • 10년이상 : 180일

2) 2019.10.2이후 가입자

최저 120일에서 최고 21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고, 피보험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이상~3년미만 : 120일
  • 3년이상~5년미만 : 150일
  • 5년이상~10년미만 : 180일
  • 10년이상 : 210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액수?!!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령액은 등급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금액은 다음과 같고 2019년 개정 이후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1등급 1,090,000원
  • 2등급 1,248,000원
  • 3등급 1,404,000원
  • 4등급 1,560,000원
  • 5등급 1,716,000원
  • 6등급 1,872,000원
  • 7등급 2,028,000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어플을 이용한 모의계산으로 수령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힘든 나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일수록 폐업이나 부도 후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이율 대출한도?!!프리랜서 폐업한다면?!!

▶회사가 4대보험 체납 했을때 국민연금 실업급여는?!!불이익에 대처는?!!

▶개정된 직장내 괴롭힘 대상자와 과태료 처벌은?!!실업급여 수령은?!!

▶강제 무급휴가 휴무 대처는?!!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있다는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