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면 보증금으로 해결되는 경우vs 안 되는 경우?!!미납시 강제퇴거 당할 수도?!!

월세 밀리면 보증금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강제퇴거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간으로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때에 월세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실습생 등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건물 임대차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월세가 밀리거나 제 때에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세 밀리면 이렇게 대처하라?!!

1.월세 밀리면 보증금으로 해결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에 주지 않거나 건물 사용 중에 발생하는 수리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맡겨두는 돈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부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로 전환하면 더 많은 임대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에 주지 않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일이 생기면 스트레스 쌓이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이고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처리하고, 이사 갈 때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돌려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밀린 월세의 만능 해결사는 절대 아닙니다.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월세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연체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건물주 선택사항이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의 처리 여부는 건물주의 일방적인 재량행위이고,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가 밀렸다면 반드시 집주인과 합의해서 보증금으로 처리 여부를 합의해야만 보증금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주와 합의되지 않으면 쫓겨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체 된 월세는 저절로 보증금에서 차감 될 거라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계약기간 중에도 강제로 쫓겨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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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제로 쫓겨난다?!!몇 번 밀리면?!!

안전한 주거권 보장과 사업권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중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현 세입자와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만료 최소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도 이사 갈 의사가 있으면 계약해지 사실을 건물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물주는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사 갈 새 집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나 갱신에 대해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민법상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월세2번, 주택은 월세3번 밀리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건물주는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는 계약관계에서 “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건물주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월세3번, 상가 월세2번 안내면 일방적인 해지로 강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 연체하는 사람한테 시달리기보다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월세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3.건물주와 연락이 최선?!!

월세를 제 때에 주지 못하면 건물주와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유로 쫓겨 날 수 있기때문이니다. 밀린 월세를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월세 연체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이사로 발생하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이사할 곳을 찾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 등을 생각하면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는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초지종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인간관계 기본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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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 갈 때 힘들다?!!

이사 갈 때에는 건물주나 위임받은 사람이 와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건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해서 임대 초기 상황과 비교하게 됩니다.

월세가 밀리면서 건물주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면서 이사 갈 때에 사소한 것들이 시비 대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벽지, 장판, 씽크대, 화장실 등에 파손이 생겼다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월세 연체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당사자 간에 연락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살이 기본이고 최선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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