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시동 꺼야하는 이유와 과태료?!!공회전 과태료도 있다?!!

주유중 엔진시동 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떤 과태료가 있을까요?!!

통신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무인주유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주유비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용자는 줄어 든 인건비에 비례해서 유류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유원이 없기 때문에 주유 중 안전사고 위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유중 엔진시동을 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유중 시동 위험성과 과태료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1. 주유중 엔진시동 절대금지 이유!!시동 꺼야 하는 이유?!!

기름을 넣는 동안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나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 해도 말입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유 피해 최소화

주유 중에 잡생각을 하거나 실수나 부주의로 기름을 잘못 넣는 수가 있습니다. 경유를 휘발유에 넣거나 휘발유를 경우에 넣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혼유사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매년 이러한 혼유사고는 1백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본인 차량이 아닌 타인 소유나 지인 차량을 잠시 이용하는 경우에 이런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령,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차량이 휘발유 차량이면 습관적으로 휘발유를 주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여나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차량이 디젤차량이라면 혼유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혼유사고도 보험처리가 되니까 자세한 것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시동을 켜 놓으면 돌아가는 엔진에 의해서 기름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도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연료통만 교체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시동을 켜 놓은 상태라면 엔진과 다른 부품을 교체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 중에는 혹시라도 모를 만약의 실수나 부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동 끄는 것은 필수랍니다.

2) 경제 손실 방지

주유중에 시동을 켜 놓으면 연료소모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연구 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시동을 켠 채로 10분 정도 주유하는 동안 80cc의 연료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면 그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소지하고 있다면 주유는 매달 여러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 된 습관이 몸에 배였다면 경제 손실은 많을 것입니다.

3) 환경보호

차량 배기가스는 대기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회전하는 동안에는 이산화탄소 발생, 소음, 환경문제 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량 공회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유 중에 시동을 켜는 것도 공회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꺼야 합니다.

4) 화재 위험

주유소는 화재 위험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점검과 철저한 단속이 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시동을 켜고 주유 중에 실수나 부주의로 주변 물체들에 의한 스파크, 정전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 과태료 부과

이런 위험들 때문에 주유소에서 시동을 켜고 주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최초 적발시에는 50만원, 2회 적발시는 100만원, 3회 이상 부터는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주유소에 부과하게 됩니다.

주유소에서는 안전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량들에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주유중 엔진시동 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손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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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유중 엔진시동 디젤차량은 예외?!!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기름은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자동차 원동기는 정지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휘발유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디젤차량은 인화점 40도 미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동을 켜 둔다고 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공회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공회전 과태료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시동을 켜 두는 공회전 차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히트예열 등을 위하거나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 켜 두는 것도 공회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따라서 디젤 차량이 주유중에 시동을 켜는 것은 공회전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초 적발시에는 50만원, 2회 적발시는 100만원, 3회 이상 부터는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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