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지급하는 2021년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방법은?!!(2022년시행)

2021년 공표하고 2022년시행하는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 부담 양육비,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년해로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도, 성격 차이, 경제 불황 등으로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과 별개의 문제로 자녀양육은 두 사람이 같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기준과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자녀 성장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2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정해 놓은 기준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용을 자녀양육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의식주, 교육비, 여가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산정할 때에 기본이 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2명 기준
  • 0세~만18세까지 자녀
  • 두 사람간 합의 금액
  • 합의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정한 금액

이혼한 부모의 경제 상황, 재산 정도 등이 각각 다르고,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정한 기준표를 참고로 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금액은 늘리거나 줄이면 됩니다.

또한 부모 재산이라는 것은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산정표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도 세전 금액이며 실수령액이 아니랍니다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기준은?!!

가정법원에서 물가상승율이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정해 놓은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12.22공표하고 시행은 2022.3.1일부터 한답니다.

자녀들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최소와 최대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당사자간에 금액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자녀양육비 계산방법?!!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실제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며 부모의 월급, 자녀의 나이, 양육비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자녀 2명(3~5세)
  • 아버지 수입 : 4백만원
  • 엄마 수입 : 3백만원
  • 총 양육비 : 1,598,000원

위 표에서 엄마, 아빠의 총 합계 수입은 7백만원이고, 자녀가 3~5세라면 필요한 양육비는 1,59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부양자(아버지) 부담 할 양육비=1,598,000원*4/7=913,140원
  • 부양자(엄마) 부담 할 양육비=1,598,000원*3/7=684,850원입니다

하지만 위 구간의 괄호안에 있는 금액에서 당사자간에 가감산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는 배우자에게 매달 지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중에 이미 지출,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자를 믿지 못한다면서 학원비, 교육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당한(?) 간섭은 양육자와 자녀들에게 혼선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양육비 산정시 주요 산정요인?!!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자녀 나이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주변환경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시골이 대도시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자녀를 1명 양육하는 것이 2명 양육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비용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나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산정에서 가산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도시 거주, 자녀 1명(10~20%가산), 질병, 고액의 고육비 발생 등이 있습니다

감산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실업, 소득 없음 등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감수성 예민한 아이는 결손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기 청소년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양육비 제 때 지급은 부모로서 정말 중요한 의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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