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분납 vs 감면?!!대상자와 탄원서 작성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고, 감경을 위한 탄원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은 절대 금지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한 꺼번에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측정이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술을 마신 사람의 호흡기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고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고,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나 사고 정도 등에 따른 벌금과 처벌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0.05% 미만⇒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0.05% 이상˜ 0.1% 미만⇒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2. 음주운전 측정거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1년~3년 이하 징역이나 5백~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측정거부 자체도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1) 대상자

음주운전 벌금은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런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미납자가 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기한

음주운전 분할납부 신청기한은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고,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감경사유가 없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은 가중처벌 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3) 분할납부 대상자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검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납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
  •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폐업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증빙서류 구비해서 신청하면 경제적 능력, 분할납부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4) 분할납부 방법

음주운전 분할납부는 세금이나 공과금 등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의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거나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 지로 납부 :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
  2. 인터넷 뱅킹 :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
  3.  카드납부 :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 본인명의 아닌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음

하지만 기한 내에 미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범죄기록 등이 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벌금 감면

분할납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벌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법원에 감면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는 검사에게 청구하지만 감면은 법원에 청구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분할납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 등을 법원에 호소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명원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기타 소득자는 소득증명원 등
  • 재산증명원 :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재산 증명이나 국세청,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미과세 증명서 등 제출
  • 가계부  :  가계부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살고, 경제적 어려움 호소하기 위해 가계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그 외에도 장기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은 음주운전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성의껏, 최대한 제출해야만 심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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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불이익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벌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강제집행 : 30일 이내에 미납하면 집행관을 파견하여 벌금을 징수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받으면 벌금 뿐만 아니라 집행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2. 지명수배 : 벌금이 미납되고 연락 두절이 되면 지명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배장으로 범인의 인적사항과 범행사실 등이 전국적으로 공개됩니다.
  3. 신용등급 하락 : 미납을 하면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차량, 신용카드, 통장,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 될 수 있습니다.
  4.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 압류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되면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공공기관 취업 불이익 : 벌금 미납사실이 공유되면 공공기관 취업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제노역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음주운전 탄원서

처벌이나 벌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에게 보내는 것을 음주운전 탄원서라고 합니다.

탄원서는 법적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감경이나 선처가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목은 “탄원서”라고 적고, 탄원인과 피탄원인 인적사항, 주소, 탄원취지, 탄원이유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혼자서 작성해도 되지만, 가족, 지인, 동료 등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검사나 판사 마음을 움직여서 감면 받는데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할 대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고, 진심어린 반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내용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작성방법이나 주의사항, 서식 등에 대한 것은 인터넷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결코 용서 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화목한 가정을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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