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대법원 역산방식이란?!!연장근로 분단위 계산?!!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어떻게 되고 대법원 역산방식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또한 연장근로시간을 초 단위 분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다양한 수당들이 있고, 계산방법도 다릅니다.

특히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와 다른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판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과 내용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계산 방법

1) 연장근로시간 뜻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성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연장근무 할 수 있고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다른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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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 합산방식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동안 연장근로에 대해 합산방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모든 시간을 합산해서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일 중에 하루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도 12시간까지만 가능하고 12시간 초과하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3) 연장근로에 대한 대법원 역산방식

하지만 2023.12월 판시 된 대법원의 계산방식은 달랐습니다. 기존의 합산 방식이 아닌 역산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 합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에서는 1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1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주일 기간 중에 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12시간 이내까지 근무를 하든 1주일 중에 하루에 12시간 이내로 근무해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단위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1주일 중에 특정일에 12시간 이내로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방식에 의하면 위법이지만 대법원 판결방식에 의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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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근로시간 경영계 vs 노동계 반응

1) 경영계 반응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미 정착된 상황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나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일 해야 하는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 의하면 특정시기나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업무가 있다면 설비나 인원 확충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역산방식에 의하면 근무 중인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일 처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원이나 장비 증가 없이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2) 노동계 반응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대법원이 ‘몰아서 일하는’ 방식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속적으로 해도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비나 인원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혹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시간은 역산 방식을 적용하지만 수당은 기존의 합산방식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해석 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역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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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장근로시간 분단위 계산 가능 vs 불가능?!!

오후 6시에 퇴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잔업하면서 6시 20분이나 6시 30분쯤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몇 분에서 몇 십분씩 더 일한 경우에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규정에 30분 단위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근로자들은 몇 시간~ 몇 일씩  무료 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당을 포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초 단위, 분 단위 계산도 가능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시간이나 분, 초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 초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연장근로 분 단위 내지 초 단위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면 이에 맞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무 811-13615, 1980-06-07)에 따르면”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기 위해 매일 8시간 근무 외에 보충근무를 1시간 30분씩 연장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최선을 다 해서 일하고 일한 만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사 문화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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