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늦게 과태료?!!신고기한 구비서류와 신고방법 2가지!!

출생신고 늦게 과태료 얼마나 되고 신고기한 구비서류와 신고방법 2가지는 무엇일까요?!!

본인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를 닮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축복 받을 일입니다. 또한 그런 기쁜 일을 빨리 국가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출생신고라고 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 때에 신고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에 대한 모든 것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란 자녀가 출생을 하면 부모가 반드시 관공서에 해야 하는 최초의 법적 절차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기간은 자녀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 즉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과됩니다.

2. 출생신고 가능자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신생아 부모 중에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외자인 경우에는 엄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엄마, 아빠라고 해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친권자가 대신해서 해야 합니다. 혼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출생신고 구비서류

출생신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출생 증명서 :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 받는 공식적인 서류이며 출생 사실을 증명합니다.
  • 신분증 :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는 엄마, 아빠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미성년자 신분증과 친권자, 후견인 신분증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 아기 이름 : 한글과 한자 이름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자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며 신청 현장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위 서류만으로도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 할 때에 부모 통장도 같이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들이 많습니다.

부모수당, 자녀수당, 양육수당 등의 지원금이나 수당을 받기 위한 통장을 미리 등록해 두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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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생신고 방법 2가지

출생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출생신고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할 때는 시, 군, 구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즉 출산 후 요양이나 조리를 위해서 친정에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려면 친정 소재지 시, 군, 구청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온라인 출생신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읍, 면, 동사무소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으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신고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증명서
  • 공인인증서(구. 공동인증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출산한 병원에 제출

위 서류를 구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2. 인터넷 신고 메뉴에서 “출생신고” 클릭
  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4. 출산 병원 선택
  5. 출생신고서 작성
  6. 출생 증명서 등 서류 업로드

작성 내용 확인 후 제출합니다.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고 법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녀들의 인생 첫 출발을 과태료와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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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생신고 늦게 과태료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금액은 다르고 1만원~최대 5만원까지입니다.

  •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미만 : 2만원
  • 3개월 미만 : 3만원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출생신고 늦게 과태료는 위와 같이 다르지만 출생신고 늦게 했다고 해서 양육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각종 지원금이나 수당은 출생신고일 기준일 아니라 출생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 기한 경과 시 5% 가산금이 발생하며,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씩 5년간 60회의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신고기한을한 놓친 경우에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 기한 경과하였으나 자진신고 납부하면 20%감경처리되기 때문입니다.

6. 출생신고 처리기간

위 서류를 구비해서 제대로 신고하면 10분 이내에 자녀 이름이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처리기간이 10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적에 등록되기까지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정보가 반영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출생신고 적용기간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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