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시간 차이!!휴게시간과 점심시간 관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이고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나 근로자는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른 근로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vs 법정근로시간 vs 연장근로시간 vs 야간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일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과도 직결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한다고 해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으로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하지만 근무환경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주40시간 이내
  •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 유해나 위험한 작업종사자 :  1일 6시간, 주34시간 이내

즉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지만, 법정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부모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인 경우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동의한 경우
  • 임신 중이지만 여성이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노동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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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근로시간 초과 합법 vs 불법인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과한다고 해도 1주일에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휴식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52시간으로 제한하였고 이 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3. 시급 월근로시간 209시간과 최저임금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서 시급, 월급여 209시간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급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즉. 1주일에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주휴시간소정근로시간)*4.345주=(40시간+8시간)*4.345=209시간

이렇게 계산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가 계산됩니다.

4. 근로시간 vs 휴게시간 vs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의 실제 작업시간과 노동력이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 시간 뿐만 아니라 노동을 위한 교육시간도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점심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적절히 이용해서 점심시간으로 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관공서, 금융권 등에서도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서 업무를 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면 최소 30분을 보장해야 하고 8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근무하는 시간은 4시간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중에서 30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이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샐러리맨들입니다.

그래서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점심은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과 별도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상반된 판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 이내는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하루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야간도 주간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 피로회복, 노동력 재생산, 힐링의 시간이므로 업무시작 전이나 업무 종료 후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자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사고 임금만큼 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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