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vs 등기부등본 차이!!등기필증 없이 매매 대출 받으려면?!!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차이는 어떻게 되고 등기필증 없이 대출 매매는 어떻게 할까요?!!

대출이나 담보 등을 제공할 때에 요구하는 필수서류는 등기필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헷갈리기 쉬운 것이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와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차이

등기필증을 예전에는 ‘집 문서’ 또는 ‘토지 문서’라고 불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며 현재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이 서류를 이용해서 대출이나 매매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원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서류 보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크기의 보안 스티커에 부여 된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 소유권 변경이나 금융 거래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소유자 본인만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권, 설정,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권리 변경이나 제한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ATM 기기, 등기소 방문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물론 권리 내용, 관련 당사자 정보 및 날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담보 설정 및 대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발급과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등기필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등기필증(등기권리필증) 분실과 재발급

등기필증(등기권리필증)은 하나의 부동산에 한 개만 존재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분실이나 훼손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수 백~수 백억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소유하게 되는 서류로 부동산 가치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나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절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에서 등기필증에 취득세, 법무사 비용, 채권 등의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줍니다. 그 상태로 잘 보관하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이전등기 할 때도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잦은 이사 나 정리 등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 발생한 세금이나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필증과 같이 보관합니다.  따라서 분실하면 부동산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 영수증도 없어지므로 그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이나 훼손되었다고 해서 권리 주장이나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출이나 매매 등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복잡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관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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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필증 없이 대출 매매 하는 2가지 방법!!

등기필증을 분실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등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들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각각의 방법들이 지니는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1) 확인조서

확인조서는 매도인과 매수인(혹은 증여자와 수증자)이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함께 방문해서 합니다.

매도인은 매매(증여)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해야 하고 매수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 공무원 앞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매수인(수증인)에게 새로 발급됩니다.

확인조서 작성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증여인)과 매수인(수증인)이 동시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동시에 시간 맞추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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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서면

확인조서로 진행하는 절차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확인서면입니다. 재발급을 위해 등기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합니다.

확인조서는 무료이지만 확인서면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수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5~10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은 확인조서보다는 확인서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등을 긴급히 진행해야 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임시로 발급받는 임시 주민등록증, 임시 면허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확인조서나 확인서면은 1회성 문서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발급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필증 발급에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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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필증 보안스티커

등기필증 전면에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랜덤하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대리인 업무 처리, 부동산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할 때에 꼭 필요합니다.

스티커는 필요한 때마다 떼어내어 사용하고 붙이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할 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금융거래 할 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분실되면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차이 제대로 알고 보관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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