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과 수령액은?!!육아휴직 신청대상자는?!!(2022년 개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대상자, 조건, 수령액과 2022년1월 개정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예방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육아관련제도들이 국가와 지자체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생활중에 잠시나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복직시에 잔액을 지급받습니다.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신청대상자는?!!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와 계속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서 남녀를 불문합니다.

자녀 1명을 기준으로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년씩 가능하므로 3년간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가 각각 한다면 6년간입니다.

2020년2월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부모는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 받은 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근무

하지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은 기간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자녀는

  • 만8세 미만
  • 초등학교 2학년이하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서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모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자)
  • 통상임금 확인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육아휴직 지급액은?!!

본인이 다니던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수당은 휴직기간중에 75%를 받고 복직시에 나머지 2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고 4개월이후부터 12개월까지는 5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임금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최대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직시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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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과 금액은?!!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후지급금은 매달 지급받지 못했던 잔액 25%를 복직후 한 꺼번에 목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또한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상은 근무를 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대상자가 되면 문자가 날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을 위한 서류는

1)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 확인서 2)복직확인원 or 6개월 급여내역서 or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육아휴직과 사후지급금에 대한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후 3개월까지

2,000,000*80%=1,600,000원입니다. 하지만 상한가는 1,500,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000*75%=1,125,000원입니다

2.휴직후 4개월~12개월까지

2,000,000원*50%=1,000,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00*75%=750,000원입니다

3. 복직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25%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까지 금액 1,500,000*25%=375,000원*3개월=1,125,000원
  • 12개월까지 금액 1,000,000*25%=250,000*9개월=2,250.000원이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1,125,000원+2,250,000원=3,375,000원입니다

육아휴직 지급금 2022년1월부터 개정내용은?!!

4개월부터 50%만 지급받던 수당을 2022년1월부터는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즉 휴직수당을 받는 기간 전체가 80%로 통일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폐업이나 이사했다면?!!

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였으나 폐업이나 사업장이 이사를 감에 따라 복직이 불가능할 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복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참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강하고 아이들을 더욱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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