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과태료 처벌은?!!체납하면 실업급여는?!!

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과태료, 처벌과 실업급여, 퇴직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사회보장제도에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원천징수함으로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4대보험은 종업원의 수에 상관없이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고, 징수와 납부 의무를 사업주(고용주)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지출이나 수입부족 때문에 4대보험을 미납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4대보험 체납이나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4대보험 안 내면 불이익?!!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동력이 떨어지는 만65세이후에 매달 받는 마르지 않는 통장입니다.

건강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진료비가 발생했을때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고용보험은 퇴사로 인한 실업상태일 때에 최저 생계비 보장과 재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작업중에 생기는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치료비, 손해 배상 등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는 필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납부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 다른 3가지 보험과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가입과 해지 신고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안 내거나 체납하면 위와 같은 혜택들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도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같이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툼이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징수토록 하고 미납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을 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혼자 전액부담이기 때문에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직장인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안 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서 더 많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령은?!!

예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청구서에 월급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첨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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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등에 보험가입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일을 달리 계산하는 경우에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대항하고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안 내면 신고 처벌은?!!

4대보험료를 안 내면 당장의 이익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업체라면 근로자는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신고나 고발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고 처벌 대상으로 결정나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 : 50만원이하 과태료
  • 건강보험 : 500만원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 : 300만원이하 과태료
  • 산재보험 : 300만원이하 과태료

과태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급해서 미납한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사업주 부담금(1/2)과 근로자 부담금(1/2)을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기에다 연체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고 제 때에 납부하였다면 1/2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근로자 부담(1/2), 연체료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통신과 인터넷 발달 및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신고를 대행하거나 독려하는 카페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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