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얼마나?!!음주 의심신고 방법과 처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얼마나 되고 신고방법,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이나 적발 여부를 떠나서 심각한 예비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고 음주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방조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는?!!

술집에서 나와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거나 도로를 주행하는 차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급제동, 급출발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방법?!!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신고는 1)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2) 직접 본인이 현장 검거해서 경찰관에게 인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112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에는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번호, 차종, 차량 색상, 현재 위치, 진행방향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신고를 해 주는 것이 검거에 좋습니다. 차량 소통원활을 위해서는 해당 차량만 검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직접 검거 후 경찰에 인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 출동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지역이라면 신고한 사람이 직접 검거해서 경찰에게 인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응하거나 저항을 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음주운전이라면서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 충돌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음주운전으로 궁지에몰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단속 경찰관들에 의하면 신고한 차량 뒤를 따라가면서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신청, 무고죄 고발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으려면?!!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절차와 순서가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에 의해서 음주단속이 되었을 것
  2.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하였을 것
  3. 경찰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을  것
  4.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결정 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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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포상금액과 수령방법?!!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건당 10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보다는 포상금만을 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5회까지이기 때문에 최고 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직접 검거할 수 있는 근거?!!

경찰관이 아니라도 해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직접 검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범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도둑, 강도 등과 같이 현장에서 누구나 잡을 수 있고, 검거 후에는 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착오가 무고죄 처벌 안 되는 이유?!!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하였지만 사실상 음주차량이 아닌 경우에 신고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운전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하거나 경찰관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일까요?

해당 법령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신고자에게 음해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신고자의 사익보다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 한다
  3. 신고에 대한 실수까지 처벌하지 않는다
  4. 역무고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역풍 우려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음주운전 신고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는 행정력 낭비와 서로 간에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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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보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집이나 사무실까지 경찰관이 방문해서 측정후 검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의해서 운전자 행적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달리는 도로위의 흉기“라고 할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 규정속도 준수, 신호 준수 등을 통해서 늘 안전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음주운전을 말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이구요.

주변에는 음주운전 의심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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