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기 와 지급기준 어떻게?!!기한내 미지급시 이렇게 대처해라?!!

퇴직금 지급시기 와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렵고 힘든 회사 경영난 때문에 수 차례 권고사직에도 끝까지 버티딘 직장인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눈치, 상사 눈치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황과 가족을 생각하면 퇴직, 이직, 창업은 더 힘들어서 버티었지만 한계에 도달했기때문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회사 강요(?)에 의해서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지급되지 않는 퇴직금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A씨를 기준으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이라 함은 한 사업장에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했을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이상 근무 할 것
  • 1주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시 주의사항?!!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계약 형태나 조건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시직, 알바 등과 같이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습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도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준일은 4대보험입사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수나 부주의로 회사에서 늦게 신고하였더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도 안 됩니다. 근무한 직장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1년이내의 기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의 건강을 챙김에 있어서 필수인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과 과태료 어떻게?!!직장인과 국가검진 다르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령으로 규정한 강행규정이지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부정수급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퇴직금 지급일자 경과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체이자는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할 때에 서로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고용노동부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발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준비해서 고용노동부 지사 방문, 홈피,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규정을 두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민사소송!!문제점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고용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하지만 이 방법이 현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1)소송 할 정도의 금액, 실익이 있어야 함 2)소송준비,비용이 많이 발생 3)실업급여 수령에 바쁨 4)재취업, 창업 준비 시간 부족함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계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과 방법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최종 3개월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연차 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해서 해당 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일)×총 계속근로기간〕÷365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입사년월일, 퇴사연월일, 재직일수,기본급, 상여금, 연차 수당 등을 입력하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평균임금 제외되는 것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출산전후 휴가기간
  • 3개월이내인 수습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 병역의무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쟁의기간
  •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서 휴직한 기간

다만 퇴사일기준으로 3개월이상 휴직함에 따라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휴직한 첫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3개월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든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든지 간에 퇴사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대처해서 손해보는 일 없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떻길래?!!위로금 실업급여 받으려면?!!

▶차용증 법적효력 과 공증 받으려면?!!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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