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 잘못하면 범죄자 될 수도?!!체크카드 분실했다면 ?!!

길을 가다가 신용카드 주웠을때 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 대신에 편리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편리함은 있지만 지출이나 과소비로 연결되는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중에 실수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타인의 카드를 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어떻게?!!체크카드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한 달에 1천원 정도만 지불하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분실, 도난 등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 뿐만 아니라 카드 결재시에 오류 검증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카드를 주웠다고 하더라도 맘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결재하는 곳의 대부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타인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게 된다면 절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주기

  • 우편함에 넣기

  •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기

현금과 달리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것을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이 경찰서, 파출소, 우편함 등에 넣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과 상관없는 일인 습득 카드를 신고하기 위해서 경찰서, 파출소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편함도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합니다

▶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해결은?!!지연이체제도와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신설) 란?!!

신용카드 주웠을때 최선의 방법은?!!

1. 6하원칙에 따라 신고?!!

위의 방법들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은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카드 뒷면에 있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습득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습득한 장소와 카드 소지자에 대한 내용을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하면서 습득한 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면 됩니다

2.직접전달이나 맡기기?!!

신고를 접수한 해당 카드사에서는 분실한 카드 주인에게 전화해서 해당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분실한 카드 소유자가 가까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전해주거나 습득한 장소 근처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어디에 맡겨 놓았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카드사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신용카드 습득했을때

3.폐기하기?!!

분실한 소유자가 분실 카드의 폐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폐기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나 상담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습득한 카드를 맘대로 폐기하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습득한 카드 사용한다면?!!처벌은?!!

습득한 카드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등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거래를 하면서 점주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도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분실이나 도난당한 시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과 전산이 발달되어 있는 IT강국에서는 습득한 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잡힐 것이 확실시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일부로 신용카드를 흘리고 그것을 습득한 사람이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범죄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범죄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소액이라도 절대로 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했을때?!!

가게 등에서 결재를 하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분실, 도난 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우선 분실 신고의 방법으로 사용을 정지해 두면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만 신고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실신고 후에 습득자가 카드사에 신고를 하고, 카드사에서 본인에게 습득한 카드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다면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받아서 재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새로 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즉 습득자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만나서 수령하거나 수신자 부담의 방법으로 우편이나 퀵으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분실 신고한 카드를 재발급 받기까지는 몇 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중에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게 되거나 본인 카드를 분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후 적절한 대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설마하는 마음에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억울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수표입금 과 무통장입금 되나요?!! 카뱅 신용카드 발급과 이체한도 는?!!

▶신용카드 유효기간 5년 이유 알고보니?!!체크카드 유효기간 만료되면 자동연장 어떻게?!!

52 thoughts on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 잘못하면 범죄자 될 수도?!!체크카드 분실했다면 ?!!”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