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주휴수당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고?!!보건휴가 유급 되려면?!!

생리휴가 주휴수당 받기 위한 조건과 유급 무급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가임기 여성들에게 매달 찾아오는 생리는 가사, 학업, 작업 등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사용해서 쉴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휴수당 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 무급?!!유급이 될 수도!!

2003년9월15일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생리휴가를 주는 근거로는

  •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보호
  • 재해 위험 예방
  • 생산성 저하 예방
  • 가임기 여성 보호 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노사와의 단체 협약 등에 의해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유급휴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유급으로 된 규정들을 무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 무급휴가 휴무 대처는 어떻게?!!실업급여 받기 위한 조건 있다는데?!!

생리휴가 주휴수당?!!보건휴가 주휴수당 받으려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에 출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내내 병가를 내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것은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주일 기간 중에 생리휴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무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리휴가외에 1주일에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월~목요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금요일에는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목요일까지는 출근하였고, 금요일에 보건휴가를 사용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대신에 받는 보상휴가제 조건 대상자는?!!서면합의서 작성없으면 무효?!!

연차휴가 1주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1주일 내내 휴가를 내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1주일에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라도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등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금전적인 것과 직결되는 것이고, 본인의 무지로 인한 피해는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할 때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퇴사할 때에는 퇴사일에 따라서 주휴수당 수령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사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자발적 퇴사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생리휴휴가는 근로기준법제7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유급이나 무급 휴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에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무급이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생리는 복통, 빈혈,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공무원 조직 등에서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1)생리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 2) 연차 등으로 대신 할 수 있다 3) 갑작스럽게 생리로 휴가를 내면 대신할 사람이 없다 4) 주변 눈치가 보인다 등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 모 항공사에서는 승무원15명이 138차례 신청한 생리휴가를 승인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2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에 붙여서 사용하면서 동료들을 힘들게 한다”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여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호의가 아니다”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이 보건휴가이지만, 사용시에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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